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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지불해야하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르셔서 고민이시죠? 그 고민 해결해 드리고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내용

 

 

 

 

혼인 증여재산 변경내용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세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동안 5천만원이 였습니다 10년 내에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요받게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는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단 결혼자금으로 증여받는 분들만 변경되었습니다 스스로 결혼자금을 모아 부모님 도움 없이 자립하면 제일 좋지만 청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않는 사람들도 많아져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을 알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높여준겁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진행되면서 결환하는 자녀 한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억원이 늘어서 1인당 1억 5천만원원 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재산을 물려 받는다면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변경전 변경후
배우자 6억원 같음
직계족손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혼인 공제시 1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같음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같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을 하셨을때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 역시 출산을 하며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는 재산 중 1억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합쳐서 1억원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공제받는건 안됩니다 혼인 증여 대상은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물려받은 재산이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물려 받은 재산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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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변경 내용

 

자녀가 있으신 근로소득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 세법이 변경되면서 자녀 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총 4천만원 미만의 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 되고 부턴 연 소득 7천만원 미만의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액 또한 기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녀장려금 수혜를 받는 가구가 대략 2배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지급대상 연소득 4천만원 미만가구 연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한도 변경 내용

자녀가 있으신 근로소득자 분들은 연말정산 하실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한해 첫쨰와 둘째 각각 15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자녀 세액공제액이 5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단 두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둘쨰 분으로 5만원을 추가 공재해 줍니다 또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손자, 손녀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한도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자녀 1명 : 15만원 공제 자녀 1명 : 15만원 공제
자녀 2명 : 첫째 15만원 + 둘쨰 15만원 = 30만원 자녀 2명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35만원
자녀 3명 : 자녀 두명 30만원 + 셋째 30만원 = 60만원 자녀 3명 : 자녀 두명 35만원 + 셋째 30만원 =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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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 수당 비과세 한도 변경 내용

 

아이를 키우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정책을 더 높였습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은 급여인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근로자분들에게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할 수 있게 변경되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 또한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앞으로는 근로서득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구분 변경전 변경후
근로자 출산, 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출산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기업 출산, 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없음 출산 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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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한도 변경 내용

 

영유아 (0세 ~ 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영유야 의료비에 한해서는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비 공제 역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였지만 올해부터는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서 급여 기준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20%, 남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한도 7천만원 한도 폐지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모든 근로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변경 내용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단 면제 대상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0만원 면세, 비동거의 경우에도 면제 가능,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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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변경 내용

 

 

 

 

정부는 내년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 •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관심도가 높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의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에서의 야당 반대가 컷습니다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개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하향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 에서 40%로 10% 하향 됩니다 이번 하향 조정으로 과세 표준 30억을 넘었을때 부과된 50% 최고 세율은 10억 초과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및 세율 1억 이하 10% 2억 이하 10%
5억 이하 2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자녀 공제 등을 통해 총 4조의 세금 부담이 줄어 들거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상속 •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1조 8천억, 과세표준 조정으로 5천억, 자녀공제로 1조 7천억의 세금 부담이 각각 줄어들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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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변경내용

 

물가와 자산 상승을 반영해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경 내용은 2016년에 자녀공제 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공제가 높아 지면서 상속재산이 25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상속세액이 현재보다 2억 7천만원이 줄고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억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은 이번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투세, 종부세 변경내용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많은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유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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